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철근업계 상위 6개사에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등 6개 철강사를 적발해 과징금 총 1194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YK스틸을 제외한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철근 시세 하락을 막기 위해 총 12차례에 걸쳐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철근 가격은 철강업계와 건설회사가 분기마다 협상해 정하는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철근심 지름 10㎜인 고장력 제품 1t을 기준으로 60만원 안팎인 기준가격에서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할인폭을 정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중국산 철근 수입 증가 등으로 낮아진 철근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담합했다고 봤다. 6개사는 국내 철근 전체 공급량의 81.5%를 차지한다. 이들은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한 뒤 30차례 이상 직접 모이거나 전화 통화를 해 월별 할인폭 제한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합의가 있는 달 할인폭이 전달보다 축소되는 등 담합이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한 번 합의 후 시간이 지나 효과가 약화되면 재합의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