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선보다 턱없이 적은 유족연금… 월평균 수령액 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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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빈곤선 184만원의 15% 정도만 받아"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월평균 금액이 27만원 가량에 불과해 최저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급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6월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는 71만3천751명이며, 이들이 받는 평균 수령액은 월 27만5천304원이었다.
이는 2018년 3인 가구 기준 상대적 빈곤선(3인 가구 중위소득 368만3천원의 50%)인 184만1천500원의 14.9%에 그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또 가입 기간별 유족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0년 미만 8%, 10년 이상∼20년 미만 10%, 20년 12% 등으로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따른 최저급여기준 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이를테면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나중에 연금으로 월 5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유족연금 지급률을 낮게 차등 적용하고, 이른바 '의제가입 기간'을 20년으로 짧게 설정한 게 주요 이유로 꼽힌다.
의제가입 기간이란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20년이 안 되면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유족연금 지급률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40∼60%로 다르다.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20년 가입 전제)의 40%를 유족이 받는다.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다.
이와 관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발전방안을 검토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런 가입 기간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지급률을 60%로 일괄해서 통일하며, 또 60%를 산정할 때 의제가입 기간을 20년이 아닌 25년으로 올리거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시점부터 노령연금 수급 때(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0년째 27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족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7만원으로 약 10만원 증가한다.
정부는 그간 유족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썼다.
지난 6월 20일부터는 유족연금을 받는 미성년 자녀의 수급권리를 한층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왕래 없이 떨어져 살던 만25세 미만 자녀에게는 유족연금 수급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즉 미성년 자녀가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수급자나 가입자와 같이 살지 않는 등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때는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부양관계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만으로 유족연금을 주고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파양·장애악화 때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자녀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강화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손자녀 수급자가 입양되거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수급자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에서 3급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사라졌다.
하지만 유족연금 수급자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되는 경우 수급권을 아예 박탈당하지 않고 수급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연금지급만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이를테면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받던 아이가 입양됐다가 6세에 파양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됐다가 파양 이후 재개된다.
이 아이는 유족연금을 25세까지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으로 법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연합뉴스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월평균 금액이 27만원 가량에 불과해 최저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급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6월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는 71만3천751명이며, 이들이 받는 평균 수령액은 월 27만5천304원이었다.
이는 2018년 3인 가구 기준 상대적 빈곤선(3인 가구 중위소득 368만3천원의 50%)인 184만1천500원의 14.9%에 그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또 가입 기간별 유족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0년 미만 8%, 10년 이상∼20년 미만 10%, 20년 12% 등으로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따른 최저급여기준 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이를테면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나중에 연금으로 월 5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유족연금 지급률을 낮게 차등 적용하고, 이른바 '의제가입 기간'을 20년으로 짧게 설정한 게 주요 이유로 꼽힌다.
의제가입 기간이란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20년이 안 되면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유족연금 지급률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40∼60%로 다르다.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20년 가입 전제)의 40%를 유족이 받는다.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다.
이와 관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발전방안을 검토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런 가입 기간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지급률을 60%로 일괄해서 통일하며, 또 60%를 산정할 때 의제가입 기간을 20년이 아닌 25년으로 올리거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시점부터 노령연금 수급 때(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0년째 27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족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7만원으로 약 10만원 증가한다.
정부는 그간 유족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썼다.
지난 6월 20일부터는 유족연금을 받는 미성년 자녀의 수급권리를 한층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왕래 없이 떨어져 살던 만25세 미만 자녀에게는 유족연금 수급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즉 미성년 자녀가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수급자나 가입자와 같이 살지 않는 등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때는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부양관계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만으로 유족연금을 주고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파양·장애악화 때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자녀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강화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손자녀 수급자가 입양되거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수급자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에서 3급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사라졌다.
하지만 유족연금 수급자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되는 경우 수급권을 아예 박탈당하지 않고 수급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연금지급만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이를테면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받던 아이가 입양됐다가 6세에 파양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됐다가 파양 이후 재개된다.
이 아이는 유족연금을 25세까지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으로 법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