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연휴 기간 '제3 경인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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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무료 통행 조치는 지난해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과 연계해 도민들의 편의성 증대 및 이용 확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령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면제정책에 동참해오고 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돼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 관리 민자도로에 대한 추석 연휴 무료통행 계획을 수립해 도의회와 사전 보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8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무료 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23일 오전 0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72시간이 해당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6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03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2억원, 제3경인 5억원, 서수원~의왕 3억원 등 총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도 관계자는 “설날·추석 민자도로 무료통행에 따른 손실보전 발생에 대해 합리적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행 도비지원 또는 통행료 반영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고, 보전금 산정기준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10월 3~5일)에는 총 1백1만여 대가 9억9000만원의 혜택을, 올해 설날 연휴(2월 15~17일)에는 총 94만여 대가 9억3000만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