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국보법 폐지 입장 아니다… '北은 반국가단체' 판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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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져야"
"통진당 해산 결정 존중… 이석기 석방 탄원은 권리보호 취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법부의 판례를 존중한다는 의견을, 동성혼에 대해서는 차차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보 성향의 법률가로 평가받는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동성혼을 찬성하는 입장이냐, 반대하는 입장이냐'는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이라고 본다. 일종 소수자인 것"이라며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법은 성적지향에 대한 침해는 평등권 침해라고 본다"며 "각국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서울 서대문구청이 동성 커플인 김조광수·김승환 씨의 결혼 신고를 불허하자 불복 소송에 참여한 데 대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사회에 (동성애를) 알리는 기능이 있어서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느냐'라고 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견해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을 존중하면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 탄원을 한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자 "내란선동 혐의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형벌을 받는 이의 최소한의 권리를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통진당 해산 결정 존중… 이석기 석방 탄원은 권리보호 취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법부의 판례를 존중한다는 의견을, 동성혼에 대해서는 차차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보 성향의 법률가로 평가받는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동성혼을 찬성하는 입장이냐, 반대하는 입장이냐'는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이라고 본다. 일종 소수자인 것"이라며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법은 성적지향에 대한 침해는 평등권 침해라고 본다"며 "각국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서울 서대문구청이 동성 커플인 김조광수·김승환 씨의 결혼 신고를 불허하자 불복 소송에 참여한 데 대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사회에 (동성애를) 알리는 기능이 있어서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느냐'라고 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견해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을 존중하면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 탄원을 한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자 "내란선동 혐의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형벌을 받는 이의 최소한의 권리를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