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렌터카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 8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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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콜밴기사, 카톡방으로 영업 지시…수수료 4천만원 챙겨
렌터카 차량을 보유한 운전기사를 대거 모집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택시영업을 한 전직 콜밴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직 콜밴 기사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지시를 받고 무등록 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운전기사 84명도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인근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 택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그는 평소 알던 여행사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이동 정보를 입수한 뒤 렌터카 차량을 보유한 기사 84명을 모집해 불법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타렉스 등 승합차를 보유한 기사들은 A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에 탑승지와 목적지를 올리면 외국인 손님을 태워다 주고 요금을 받아 챙겼다.
운전기사들은 인천에서 서울까지 6만원가량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A씨에게 수수료로 지급했다.
A씨는 이들 운전기사로부터 1건당 5천∼2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받는 등 6개월간 4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영업을 한 일부 운전기사들이 12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운전기사들이 요금을 과다하게 받지는 않았다"면서도 "택시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운송 영업을 한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영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12건의 교통사고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직 콜밴 기사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지시를 받고 무등록 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운전기사 84명도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인근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 택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그는 평소 알던 여행사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이동 정보를 입수한 뒤 렌터카 차량을 보유한 기사 84명을 모집해 불법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타렉스 등 승합차를 보유한 기사들은 A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에 탑승지와 목적지를 올리면 외국인 손님을 태워다 주고 요금을 받아 챙겼다.
운전기사들은 인천에서 서울까지 6만원가량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A씨에게 수수료로 지급했다.
A씨는 이들 운전기사로부터 1건당 5천∼2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받는 등 6개월간 4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영업을 한 일부 운전기사들이 12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운전기사들이 요금을 과다하게 받지는 않았다"면서도 "택시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운송 영업을 한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영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12건의 교통사고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