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회수 안해 의아"… 유출자·국토부 등 공동책임 지적
국토부 감사 착수… 유출자 어떤 형태든 징계 불가피할 듯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의 공개로 논란이 된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의 최초 유출자가 드러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LH의 허술한 자료 관리도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택지 자료 유출경위 봤더니… 회의후 회수안한 탓
10일 국토부와 경기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신 의원에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리스트를 처음 제공한 인물은 경기도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국토부 소속 서기관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4일 국토부와 도, LH,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 기관 회의에 참석해 택지개발 후보지 자료를 받았다"며 "이후 이를 도청 사무실로 가져왔는데 2∼3일 뒤 신 의원실에서 회의 참석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자료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와 개발 후보지 리스트만 사진으로 한 장 촬영해 보내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전화도 한 차례만 했을 뿐이라고 밝힌 A씨는 "처음 리스트 사진을 보내면서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유출되면 안 된다'고 신 의원 측에 얼핏 이야기하기도 한 것 같다"며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자료이고,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A씨의 주요 자료 유출 행위에 대해 지자체 감사부서 관계자들은 "자료 유출의 고의성, 자료의 중요성 등을 따져봐야 어떤 징계를 내릴지 알 수 있겠지만 A씨는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배' 등으로 징계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A씨가 경기도청 사전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자료인지 몰랐고, 회의 석상에서도 유출에 유의하라는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감사부서 관계자들은 "A씨가 국토부 주요 부서에 있던 분으로, 자료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국토부 소속이어서 징계 권한은 국토부에 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경기도청에서 자료 유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A씨 뿐만 아니라 A씨가 참석했던 당시 관련 기관 회의 주관 국토부 관계자와 해당 자료를 작성한 LH 등도 이번 자료 유출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회의에는 경기도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국토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고, 배석한 실무자들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의를 주관한 국토부 관계자나 자료를 작성한 LH는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개발 후보지 가격 상승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자료를 회수하지 않았다.

당일 회의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는 "그동안 관례로 봤을 때 이같이 민감한 자료는 당연히 회의 후 회수해야 했다"며 "그런데 그날 국토부나 LH가 왜 회수를 하지 않았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공한 자료로, 회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만약 회수하면 경기도 등 관련 기관이 무슨 자료를 갖고 검토를 하겠느냐"고 해명했다.

이 같은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에도 한 공무원은 "자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회의 주관 기관이나 LH는 회의 후 자료를 회수했어야 한다"며 "두 기관 회의 참석자들 역시 자료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