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콘텐츠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배포 및 상담창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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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기본(1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일 배포했다.
영화, 방송 등 콘텐츠 분야에선 업계 특성을 이유로 몇박 몇일에 걸친 장시간 노동 등의 관행이 용인돼 왔다. 하지만 각종 사고 등이 뒷따르면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기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체부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기초로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 근로시간 산정,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등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아르바이트 고용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단시간 근로자의 노동시간 등 콘텐츠 업계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판례도 담았다.
상담창구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노동부와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콘텐츠 분야 전담 상담창구(www.kocca.kr 공정상생센터)를 열고 업계 건의사항을 접수한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영화, 방송 등 콘텐츠 분야에선 업계 특성을 이유로 몇박 몇일에 걸친 장시간 노동 등의 관행이 용인돼 왔다. 하지만 각종 사고 등이 뒷따르면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기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체부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기초로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 근로시간 산정,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등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아르바이트 고용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단시간 근로자의 노동시간 등 콘텐츠 업계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판례도 담았다.
상담창구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노동부와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콘텐츠 분야 전담 상담창구(www.kocca.kr 공정상생센터)를 열고 업계 건의사항을 접수한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