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 취업방해·교섭회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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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연대노조, 노동부에 처벌 촉구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10일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의 취업을 방해하고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노동부에 CJ대한통운의 위법행위를 고소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처벌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물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우리를 적법 노조로 인정했는데도 CJ대한통운은 교섭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한, "CJ대한통운은 노조가 6월 30일 하루 경고 파업을 끝내고 현장 복귀를 선언했는데도 (택배) 물량을 빼돌리고 대체 배송을 시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장폐쇄 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부인하지만, 노조 활동에 대한 사측의 '블랙리스트'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방해하는 등 극단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이기에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처벌 촉구 서한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노동부에 CJ대한통운의 위법행위를 고소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처벌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물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우리를 적법 노조로 인정했는데도 CJ대한통운은 교섭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한, "CJ대한통운은 노조가 6월 30일 하루 경고 파업을 끝내고 현장 복귀를 선언했는데도 (택배) 물량을 빼돌리고 대체 배송을 시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장폐쇄 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부인하지만, 노조 활동에 대한 사측의 '블랙리스트'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방해하는 등 극단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이기에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처벌 촉구 서한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