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후보자 "절차상 문제 있으면 훈장 반납"… "北 반국가단체 판례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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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금지한 군형법에 반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드 훈장’ 논란과 관련,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훈장을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4월25일 ‘법의날’ 국민훈장 최고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았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압박과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훈장에 필요한 공적조서 내용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시 “동성애에 대해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동성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 후보자가 성평등에 기여했기 때문에 훈장을 준다고 하고 있다. 이 사실도 아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김 의원은 “당초 대한변호사협회 훈장 추천자 명단엔 이 후보자가 없었지만 정부가 대한변협을 압박한 뒤 명단에 포함됐다”며 “공적심사위원회(공심위)의 심사나 대면회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훈장 수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법무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동성혼에 대해선 뚜렷한 주관을 드러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자녀가 동성연애나 동성혼을 원한다면 허락할 것이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군대에서 합의에 의한 성 접촉은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처벌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동성혼에 대해서도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대법원 판례 견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대규/신연수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훈장에 필요한 공적조서 내용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시 “동성애에 대해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동성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 후보자가 성평등에 기여했기 때문에 훈장을 준다고 하고 있다. 이 사실도 아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김 의원은 “당초 대한변호사협회 훈장 추천자 명단엔 이 후보자가 없었지만 정부가 대한변협을 압박한 뒤 명단에 포함됐다”며 “공적심사위원회(공심위)의 심사나 대면회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훈장 수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법무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동성혼에 대해선 뚜렷한 주관을 드러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자녀가 동성연애나 동성혼을 원한다면 허락할 것이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군대에서 합의에 의한 성 접촉은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처벌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동성혼에 대해서도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대법원 판례 견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대규/신연수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