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다음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인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요건과 지원 방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을 담았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역대학 등 지역의 주요 인프라를 연계하고 여기에 기업을 유치해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금융지원, 보조금, 세제, 규제 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5가지를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산업부가 지정한다.

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오는 21일 전국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혁신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속 시·도의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 지역사업 평가와 조정, 예산 신청 방향 등을 심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면 다수 부처가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일자리 창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공급 등 지역의 혁신성장과 삶의 질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