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지시받고 부당업무' 문체부 간부 정직에 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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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징계 사유 인정 안 돼, 재량권 남용"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당한 지시를 검토 없이 그대로 이행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은 문체부 간부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당시 체육정책관이었던 심 모 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요구를 받고 지난해 1∼3월 문체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심씨는 김종 전 차관 지시에 따라 특정단체에 공익사업적립금·국민체육진흥기금을 부당지급하고, K스포츠재단이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허가를 내줬으며, 대한체육회로 배정된 스포츠인 역사 보존사업 교부금을 부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심씨에 대해 문체부에 정직처분을 요구했고, 문체부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심씨의 청구로 열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K스포츠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이 인정된다면서 심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심씨는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8년간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에 비춰 사유에 비해 과중한 징계"라며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핵심 징계 사유 중 하나인 법적 근거 없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케이토토 빙상팀 창단비 34억4천만원을 부당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확립된 기준이나 해석이 없어 법령에 위배된 부당한 지원을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해당 처분은 당초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돼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뤄졌지만, 문체부는 징계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잘못해 징계 양정을 그르쳤다"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당시 체육정책관이었던 심 모 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요구를 받고 지난해 1∼3월 문체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심씨는 김종 전 차관 지시에 따라 특정단체에 공익사업적립금·국민체육진흥기금을 부당지급하고, K스포츠재단이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허가를 내줬으며, 대한체육회로 배정된 스포츠인 역사 보존사업 교부금을 부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심씨에 대해 문체부에 정직처분을 요구했고, 문체부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심씨의 청구로 열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K스포츠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이 인정된다면서 심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심씨는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8년간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에 비춰 사유에 비해 과중한 징계"라며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핵심 징계 사유 중 하나인 법적 근거 없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케이토토 빙상팀 창단비 34억4천만원을 부당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확립된 기준이나 해석이 없어 법령에 위배된 부당한 지원을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해당 처분은 당초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돼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뤄졌지만, 문체부는 징계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잘못해 징계 양정을 그르쳤다"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