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보험광고, '깨알 글씨' 사라진다…"더 크게, 알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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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보험광고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방송 화면에서 읽기 어려웠던 글자 크기가 커지고, 경품 제공 조건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TV홈쇼핑 보험광고를 소비자가 방송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불리한 내용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다. 앞서 5월 금융위는 보험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의 모든 단계(광고-모집·계약체결-보험료납입-보험금청구·지급)에서 영업관행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홈쇼핑 등 TV 광고는 일방향으로 방송되는 특성상 보험회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돼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홈쇼핑과 텔레마케팅(TM)채널의 불완전 판매비율도 개인 대리점이나 보험 설계사 등 다른 채널과 비교해 꾸준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광고 말미 고지방송의 △글자크기 확대 △음성설명속도에 맞춰 문자색상 변화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본방송 설명 등으로 주요사항을 쉽게 전달하도록 보험광고를 개선할 방침이다.
광고 경품가액도 3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바뀐다. 경품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 시간(약 7분) 이상 전화 상담을 받아야 한다. 현행 광고방송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방송 말미에 작은 글씨로 고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화면에 경품이 나오는 동안 경품가액, 경품을 받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본질적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토록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여부를 엄격히 모니터링 해 위반사항 적발 시 보험·홈쇼핑사, 해당 보험설계사(호스트·광고모델 등)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문구를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했다.
순수보장성 보험은 '만기 시 환급금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치매 보험의 CDR척도는 '임상치매평가(CDR) 척도'로, 치아보험의 간접충전치아치료는 '충전치료(때우기)' 등으로 표기한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해 12월부터 개정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므로 규정시행 전에도 업계 자율시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TV홈쇼핑 보험광고를 소비자가 방송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불리한 내용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다. 앞서 5월 금융위는 보험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의 모든 단계(광고-모집·계약체결-보험료납입-보험금청구·지급)에서 영업관행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홈쇼핑 등 TV 광고는 일방향으로 방송되는 특성상 보험회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돼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홈쇼핑과 텔레마케팅(TM)채널의 불완전 판매비율도 개인 대리점이나 보험 설계사 등 다른 채널과 비교해 꾸준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광고 말미 고지방송의 △글자크기 확대 △음성설명속도에 맞춰 문자색상 변화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본방송 설명 등으로 주요사항을 쉽게 전달하도록 보험광고를 개선할 방침이다.
광고 경품가액도 3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바뀐다. 경품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 시간(약 7분) 이상 전화 상담을 받아야 한다. 현행 광고방송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방송 말미에 작은 글씨로 고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화면에 경품이 나오는 동안 경품가액, 경품을 받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본질적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토록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여부를 엄격히 모니터링 해 위반사항 적발 시 보험·홈쇼핑사, 해당 보험설계사(호스트·광고모델 등)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문구를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했다.
순수보장성 보험은 '만기 시 환급금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치매 보험의 CDR척도는 '임상치매평가(CDR) 척도'로, 치아보험의 간접충전치아치료는 '충전치료(때우기)' 등으로 표기한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해 12월부터 개정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므로 규정시행 전에도 업계 자율시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