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 급변경해 장병들이 평온히 운동 못 할 상황"…검찰 "당일 영상 맞아"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2심서 "선내 영상 조작 가능성" 주장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1심에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철(60)씨가 2심에서 국방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씨와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국방부가 사고 직전 천안함 선내 모습이라고 제시한 후타실 CCTV 영상이 사고 당일의 영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동영상 검증기일로 잡은 이날 공개된 영상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분부터 약 14분여 동안 촬영된 것으로, 영상 속 장병들은 운동복 차림으로 아령 등을 들어올리며 평온하게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침몰 직전까지 함선 내 장병들이 후타실에서 운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비상 상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조타장치 이상' 등 비상 상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씨 측은 "영상이 기록된 시점에 천안함은 급격한 항로변경을 하고 있었고 파고는 2∼3m에 이르렀다"며 "그런 상황에서 장병들이 평온하게 운동을 하고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씨 측은 이를 근거로 해당 영상은 당일의 기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복원 과정에서 국방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영상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영상 속 장병들의 옷차림 등이 당시 발견된 시신의 모습과 일치한다며 사고 날의 영상이 맞는다고 맞섰다.

천안함 사고 민·군 합동조사단 위원이었던 신씨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5년 6개월에 걸쳐 신씨의 주장을 검증한 끝에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폭발에서 비롯됐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항소한 신씨는 선내 영상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며 최근에는 국방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동영상 검증에 이어 13일에는 현장 검증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