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CEO 셀프연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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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CEO)의 셀프연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통과 이후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와 지배구조를 구축해 시장과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2016년 8월 시행됐으나 CEO 선출절차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가 지난 3월 개선방안을 발표,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경영진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임추위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위원 본인의 참석을 금지했다.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 결의에 대표이사의 참석도 금지했다.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원의 보수공시도 강화했다.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토록 했다.
대형 상장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임원 선임시 포함) 주주총회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사외이사와 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해서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책임자 중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내부감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상근감사·감사위원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동일하게 동일금융회사에서 6년(계열사 합산 9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인 '직무 전문성 요건' 준용했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했고, 감사위원의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을 제한했다.
이밖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시행령 규정)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으며, 사외이사 업무수행에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명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통과 이후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와 지배구조를 구축해 시장과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2016년 8월 시행됐으나 CEO 선출절차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가 지난 3월 개선방안을 발표,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경영진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임추위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위원 본인의 참석을 금지했다.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 결의에 대표이사의 참석도 금지했다.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원의 보수공시도 강화했다.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토록 했다.
대형 상장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임원 선임시 포함) 주주총회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사외이사와 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해서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책임자 중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내부감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상근감사·감사위원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동일하게 동일금융회사에서 6년(계열사 합산 9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인 '직무 전문성 요건' 준용했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했고, 감사위원의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을 제한했다.
이밖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시행령 규정)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으며, 사외이사 업무수행에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명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