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 "'시흥캠 반대' 학생 징계무효"… 법원에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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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이 '시흥캠퍼스 조성 반대' 본관 점거농성을 한 학생들의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11일 제출했다.
박배균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외 서울대 교수 23명은 "시흥캠퍼스에 반대한 학생 12명에게 내려진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서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 등은 탄원서에서 "학생들에 대한 서울대 징계는 절차적 하자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교육적 처벌이 불가피하더라도 이처럼 무리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에 근본적 문제가 있으면서도 대학본부는 징계와 처벌을 앞세운 강압적 태도와 권위주의적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학생들에게 괘씸죄를 적용해 보복성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통상적인 법과 규범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여야 한다"며 "대학본부가 지식공동체로서 대학을 보듬기보다 파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원서에는 서울대 공대·보건대학원·사범대·사회대 등 8개 대학 24명의 교수가 서명했다.
앞서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이듬해 3월 11일까지 153일 동안 본관을 점거했다.
본관 점거로 학생 12명이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학생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박배균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외 서울대 교수 23명은 "시흥캠퍼스에 반대한 학생 12명에게 내려진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서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 등은 탄원서에서 "학생들에 대한 서울대 징계는 절차적 하자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교육적 처벌이 불가피하더라도 이처럼 무리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에 근본적 문제가 있으면서도 대학본부는 징계와 처벌을 앞세운 강압적 태도와 권위주의적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학생들에게 괘씸죄를 적용해 보복성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통상적인 법과 규범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여야 한다"며 "대학본부가 지식공동체로서 대학을 보듬기보다 파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원서에는 서울대 공대·보건대학원·사범대·사회대 등 8개 대학 24명의 교수가 서명했다.
앞서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이듬해 3월 11일까지 153일 동안 본관을 점거했다.
본관 점거로 학생 12명이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학생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