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해양사업본부 휴업수당 '무급→임금의 40%'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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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에 신청…月평균 261만원
"노조 실무협상 나와라" 촉구에도
노조는 12일 부분파업 예고
"노조 실무협상 나와라" 촉구에도
노조는 12일 부분파업 예고
현대중공업이 일감이 없어 가동 중단에 들어간 해양사업본부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휴업 계획안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수정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달 23일 해양사업본부 근로자 1220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연차수당과 휴가비 등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휴업 승인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일감이 바닥난 상태에서 고용을 유지하려면 평균 임금의 70%인 휴업수당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회사는 이날 사내 소식지인 인사저널을 통해 “사우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휴업수당을 100% 무급에서 평균 임금 40% 지급으로 변경 신청했다”고 밝혔다. 평균 임금 40%는 휴업수당 201만원과 기타임금 60만원을 포함해 월평균 261만원이다. 연간으로는 3133만원 수준이다.
현대중공업은 휴업수당 지급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해양사업본부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면초가에 빠진 회사를 상대로 무조건 반대와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노조가 대화에 나선다면 유휴인력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해양사업본부 구조조정에 반발해 12일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이 회사는 지난달 23일 해양사업본부 근로자 1220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연차수당과 휴가비 등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휴업 승인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일감이 바닥난 상태에서 고용을 유지하려면 평균 임금의 70%인 휴업수당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회사는 이날 사내 소식지인 인사저널을 통해 “사우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휴업수당을 100% 무급에서 평균 임금 40% 지급으로 변경 신청했다”고 밝혔다. 평균 임금 40%는 휴업수당 201만원과 기타임금 60만원을 포함해 월평균 261만원이다. 연간으로는 3133만원 수준이다.
현대중공업은 휴업수당 지급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해양사업본부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면초가에 빠진 회사를 상대로 무조건 반대와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노조가 대화에 나선다면 유휴인력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해양사업본부 구조조정에 반발해 12일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