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은산분리 완화… 케이뱅크 또 대출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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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늦어지며 증자 불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미뤄지면서 케이뱅크(K뱅크)가 또다시 일부 영업을 중단했다.
K뱅크는 12일부터 ‘직장인K 신용대출’과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판매를 중단한다고 11일 밝혔다. K뱅크가 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자본이 부족해서다. 대출을 내주려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분자인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 분모인 대출을 늘릴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난 6월부터 대출상품의 취급과 중단을 11번째 거듭하고 있다.
K뱅크 주주 중 일부는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은산분리 때문에 증자할 수 없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규제에서 벗어난 곳은 우리은행, DGB캐피탈 등 금융회사뿐인데 금융회사만 대상으로 증자하면 다른 곳의 지분율이 낮아진다. 지분율 희석을 우려하는 주주들이 증자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K뱅크는 지난 7월 1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전환주 300억원을 발행하는 데 그쳤다. K뱅크는 나머지 1200억원의 자본확충을 다음달 말까지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유상증자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K뱅크는 12일부터 ‘직장인K 신용대출’과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판매를 중단한다고 11일 밝혔다. K뱅크가 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자본이 부족해서다. 대출을 내주려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분자인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 분모인 대출을 늘릴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난 6월부터 대출상품의 취급과 중단을 11번째 거듭하고 있다.
K뱅크 주주 중 일부는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은산분리 때문에 증자할 수 없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규제에서 벗어난 곳은 우리은행, DGB캐피탈 등 금융회사뿐인데 금융회사만 대상으로 증자하면 다른 곳의 지분율이 낮아진다. 지분율 희석을 우려하는 주주들이 증자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K뱅크는 지난 7월 1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전환주 300억원을 발행하는 데 그쳤다. K뱅크는 나머지 1200억원의 자본확충을 다음달 말까지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유상증자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