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 만에 '위수령 폐지'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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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를 의결한 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위수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집회의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상식적으로 위수령이 발동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지만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고, 위헌 소지 많다는 이유로 지난 7월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위수령은 1950년 3월27일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 수단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아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 및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이 됐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위수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집회의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상식적으로 위수령이 발동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지만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고, 위헌 소지 많다는 이유로 지난 7월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위수령은 1950년 3월27일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 수단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아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 및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이 됐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