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가 리콜 대상 일부 차량에 화재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당초 알려진 것보다 6개월 전인 2016년 8월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소비자협회와 BMW 공동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해온은 11일 자체 입수한 BMW 디젤엔진 관련 기술정비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해온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BMW 북미법인이 2016년 8월 BMW코리아에 보낸 것으로 일부 차량에서 고온의 배기가스가 지나는 바이패스 파이프가 고착되거나 밸브가 계속 열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패스 오작동은 앞서 소비자협회가 BMW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사항이다. 해당 자료는 같은달 BMW코리아 산하 각 서비스센터와 정비업체에 공유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