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1073억원…미환수액 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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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올해 들어서만 58억8천만원
이태규 "부당수급 근절 조치 마련해야"…연금공단 "발생률은 감소 추세"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10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천7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단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45억원에 달해 국민연금의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1천73억5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천28억7천400만원이 환수돼 45억원가량은 아직 가입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과오급금 규모는 2011년(81억1천400만원) 이후 2017년(110억6천200만원)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급 건수도 같은 기간 1만4천500건에서 2만5천28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의 과오급 금액 및 건수는 각각 58억8천200만원, 1만1천995건으로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연금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뜻한다.
지난 10년간 유형별 과오급금 발생 사유를 보면, 전체 발생 건수인 19만1건 중 76.8%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과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환수 소멸시효(3년)가 완료돼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과오급금은 지난 10년간 총 11억2천900만원(972건)에 달했다.
이태규 의원은 "공단이 주민등록변동자료, 대법원 혼인(이혼)자료 등 공적자료를 입수하고 있음에도 과오급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수급권 확인 조사 강화는 물론 부당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과오급 금액이나 건수의 절대치는 증가 추세이지만, 연금 지급액과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발생률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2011년 0.083%이던 과오급 발생률은 2014년 0.062%, 2017년 0.058%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과오급 발생률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실제로 2016년 기준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률은 0.066%로, 영국(0.1%), 미국(0.21%), 캐나다(0.25%) 보다 낮았다.
공단 관계자는 "수급자나 수급자의 유족은 30일 이내 행정기관에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진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과오급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외부 공적자료 입수를 확대하고 입수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현장확인 조사도 철저히 해 과오급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태규 "부당수급 근절 조치 마련해야"…연금공단 "발생률은 감소 추세"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10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천7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단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45억원에 달해 국민연금의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1천73억5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천28억7천400만원이 환수돼 45억원가량은 아직 가입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과오급금 규모는 2011년(81억1천400만원) 이후 2017년(110억6천200만원)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급 건수도 같은 기간 1만4천500건에서 2만5천28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의 과오급 금액 및 건수는 각각 58억8천200만원, 1만1천995건으로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연금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뜻한다.
지난 10년간 유형별 과오급금 발생 사유를 보면, 전체 발생 건수인 19만1건 중 76.8%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과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환수 소멸시효(3년)가 완료돼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과오급금은 지난 10년간 총 11억2천900만원(972건)에 달했다.
이태규 의원은 "공단이 주민등록변동자료, 대법원 혼인(이혼)자료 등 공적자료를 입수하고 있음에도 과오급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수급권 확인 조사 강화는 물론 부당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과오급 금액이나 건수의 절대치는 증가 추세이지만, 연금 지급액과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발생률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2011년 0.083%이던 과오급 발생률은 2014년 0.062%, 2017년 0.058%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과오급 발생률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실제로 2016년 기준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률은 0.066%로, 영국(0.1%), 미국(0.21%), 캐나다(0.25%) 보다 낮았다.
공단 관계자는 "수급자나 수급자의 유족은 30일 이내 행정기관에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진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과오급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외부 공적자료 입수를 확대하고 입수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현장확인 조사도 철저히 해 과오급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