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유은혜, 남편 회사 이사를 의원실 비서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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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위반…물러나야" vs "당사자가 겸직금지 규정 몰라 생긴 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1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 후보자의 7급 비서인 오모 씨가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인 주식회사 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오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등기부등본도 확인한 결과 2012년 천연농장 설립 당시 오씨는 초대 대표이사였고,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대표직을 넘기고 사내이사로 등재됐다"며 "오씨는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유 후보자의 7급 비서로 등록돼 현재까지 겸직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유 후보자는 법을 위반해 남편의 회사직원을 버젓이 본인의 비서로 채용했고, 오 비서는 유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유 후보자는 아들은 군대 안 보내고, 딸은 좋은 초등학교 보내려고 위장전입하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 회사직원 월급까지 챙겨줬다"며 "교육부 장관은 물론 정치인으로서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한 유 후보자는 책임지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당사자가 겸직금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국회사무처 안내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또 "해당 비서는 채용(2013년 3월) 이후 천연농장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고 급여·배당 등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천연농장은 경영난으로 2013년 10월 휴업신고를 했고, 휴업 장기화로 2017년 12월 폐업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1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 후보자의 7급 비서인 오모 씨가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인 주식회사 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오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등기부등본도 확인한 결과 2012년 천연농장 설립 당시 오씨는 초대 대표이사였고,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대표직을 넘기고 사내이사로 등재됐다"며 "오씨는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유 후보자의 7급 비서로 등록돼 현재까지 겸직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유 후보자는 법을 위반해 남편의 회사직원을 버젓이 본인의 비서로 채용했고, 오 비서는 유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유 후보자는 아들은 군대 안 보내고, 딸은 좋은 초등학교 보내려고 위장전입하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 회사직원 월급까지 챙겨줬다"며 "교육부 장관은 물론 정치인으로서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한 유 후보자는 책임지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당사자가 겸직금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국회사무처 안내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또 "해당 비서는 채용(2013년 3월) 이후 천연농장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고 급여·배당 등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천연농장은 경영난으로 2013년 10월 휴업신고를 했고, 휴업 장기화로 2017년 12월 폐업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