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7월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 발표 후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재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범위 확대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은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이다. 소진공은 지난 2월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월 보수액 154만원)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보험료의 30%를 지원해 왔다. 이번에 지원금액이 50%로 확대돼 소급 적용된다.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의 월 납입보험료는 3만4650원이다.
또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에서 2등급(월 보수액 173만원)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33%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올초 시작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신청 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련 신청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소진공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나 전국 60개 지역 센터를 통한 방문 및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