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사업장 규모· 지역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다르게 하도록 의무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송언석 의원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의무화"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관행상 획일적으로 적용해 최저임금이 업종별 실질임금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의장(1명)과 교섭단체(8명)가 추천하는 내용도 있다.

송 의원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당 8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