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부담 상한 300%로" 입력2018.09.13 14:32 수정2018.09.13 14:3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정부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부담 상한 300%로"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정부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 2 시민단체 "부동산 보유세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해야" 3 종합부동산세 강화…56.4%가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