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시 대출금지" 입력2018.09.13 14:42 수정2018.09.13 14:4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정부는 13일 1주택자는 규제지역내 신규구입시 원칙 금지 예외 허용하고 규제 지역내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구입시 실거주 목적만 대출 허용한다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정부 "서울·세종 등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 2 종부세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세율 0.7%로 0.2%포인트 인상(속보) 3 정부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부담 상한 30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