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시말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0%인 셈이다.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는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2주택 이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한다.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이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기존에 해당 규제 지역 주택대출에 적용되는 40%가 적용된다. 기존의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다.
임대사업자 역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적발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