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사법부'…자구책 노력에도 싸늘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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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70돌 사법농단에 휘청
김명수 대법원장 등판 불구 위기
'사법부 독립·제도 개혁' 주문
김명수 대법원장 등판 불구 위기
'사법부 독립·제도 개혁' 주문
70주년을 맞은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휩쓸리면서 휘청이고 있다.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 대법원의 비자금 유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법제도 개혁에 진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법원의 자구책만으로 국민적 불신이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
법조계는 우선 권위주의 정부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던 사법부의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고 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 했던 선배 법관들의 희생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법부 역사는 1948년 9월 13일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법원이 9월 13일을 법원의 날로 지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1949년 9월 법원조직법이 제정되면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정점으로 항소심인 고등법원, 사실심인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 3심 구조의 골격을 갖추게 됐다. 1987년 10월 헌법 개정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질화하면서 사법부는 본격적인 사법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1993년 9월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처음 설치됐고, 2005년에는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 등 법정 중심의 재판을 확립하기 위한 재판제도가 도입됐다. 2008년 1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의 사법 참여가 확대됐고, 2010년 4월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전자소송을 전면 확대해 나가면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1년 시작된 양승태 사법부의 무리한 상고심 제도 개편 시도가 화를 불렀다. 소수 엘리트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제도개편이 시행되면서 일선 법관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반대의견을 무마하기 위해 '판사사찰'이 이뤄졌다.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위기 상황에서 구원등판한 김명수 사법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자체조사하고 강력한 사법제도 개혁을 약속하면서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다. 자체조사 과정에서 일부 법관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김 대법원장의 자정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하지만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법원은 피의자 신세가 된 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신중하고 합당한 판단에 따른 영장기각이더라도, 유독 이번 사건에서만 높게 나타난 영장기각률은 '법관을 겨냥한 수사에 법원이 비협조적이다'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자정과 개혁을 약속한 김 대법원장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선도 늘었다.
수사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하게 유용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고,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이 판사를 지낸 피의자가 검찰이 확보하려는 증거물을 전부 파기하는 사건까지 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법조계는 이런 위기를 해결하려면 사법부가 '법관 엘리트주의'를 버리고 철저하게 국민 목소리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법신뢰가 사실상 붕괴한 상태에서 사법부 내부에서 통용되는 법리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뒤따른다. 사법부 내에서의 법관 독립은 물론 헌법에 규정된 3권분립을 확고히 해 재판에 어떤 외부 개입도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 개선을 우선시하는 의견도 있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면 사법부가 자체적인 법률안 발의권과 예산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법제도 개혁에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법제도 개혁에 진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법원의 자구책만으로 국민적 불신이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
법조계는 우선 권위주의 정부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던 사법부의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고 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 했던 선배 법관들의 희생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법부 역사는 1948년 9월 13일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법원이 9월 13일을 법원의 날로 지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1949년 9월 법원조직법이 제정되면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정점으로 항소심인 고등법원, 사실심인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 3심 구조의 골격을 갖추게 됐다. 1987년 10월 헌법 개정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질화하면서 사법부는 본격적인 사법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1993년 9월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처음 설치됐고, 2005년에는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 등 법정 중심의 재판을 확립하기 위한 재판제도가 도입됐다. 2008년 1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의 사법 참여가 확대됐고, 2010년 4월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전자소송을 전면 확대해 나가면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1년 시작된 양승태 사법부의 무리한 상고심 제도 개편 시도가 화를 불렀다. 소수 엘리트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제도개편이 시행되면서 일선 법관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반대의견을 무마하기 위해 '판사사찰'이 이뤄졌다.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위기 상황에서 구원등판한 김명수 사법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자체조사하고 강력한 사법제도 개혁을 약속하면서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다. 자체조사 과정에서 일부 법관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김 대법원장의 자정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하지만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법원은 피의자 신세가 된 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신중하고 합당한 판단에 따른 영장기각이더라도, 유독 이번 사건에서만 높게 나타난 영장기각률은 '법관을 겨냥한 수사에 법원이 비협조적이다'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자정과 개혁을 약속한 김 대법원장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선도 늘었다.
수사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하게 유용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고,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이 판사를 지낸 피의자가 검찰이 확보하려는 증거물을 전부 파기하는 사건까지 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법조계는 이런 위기를 해결하려면 사법부가 '법관 엘리트주의'를 버리고 철저하게 국민 목소리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법신뢰가 사실상 붕괴한 상태에서 사법부 내부에서 통용되는 법리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뒤따른다. 사법부 내에서의 법관 독립은 물론 헌법에 규정된 3권분립을 확고히 해 재판에 어떤 외부 개입도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 개선을 우선시하는 의견도 있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면 사법부가 자체적인 법률안 발의권과 예산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법제도 개혁에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