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법연수원 13기·사진)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제가) 우리법연구회 구성원이었다는 이유로 (편향됐다고) 재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30여 년, 헌법재판관으로 1년가량 근무하는 동안 균형 감각을 가지고 모든 사안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유 후보자는 대체복무제 관련 질문에는 “복무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과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형제에 관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할 때 사형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낙태죄 폐지 문제에는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 운명 결정권 양 가치의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 동성혼 허용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기본 생활단위는 가족으로, 혼인과 가족생활이 건전해야 국가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점을 둘러싼 논란에는 “판사가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수사개시 때 직장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개시됐다고 무조건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헌재 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퇴임 후 영리활동 않겠다"…공선법 논란에 "선거자유 제한되지 않게 판단"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민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는 데 법조계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유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판사 생활을 하면서 전관예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억울한 심정이 앞섰다"면서도 "존재 여부를 떠나서 존재한다고 국민이 생각하는 점이 문제다.법조계 전체가 나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에는 의문이 있더라도 국민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법조계가 국민 신뢰를 쌓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유 후보자는 다만 전관예우 해소 방안으로 제시된 '종신법관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법관종신제 도입은 가능하지만, 강제로 판사를 종신제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고 말했다.유 후보자는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영리활동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유 후보자는 또 고(故) 노회찬 의원 사망사건으로 계기로 제기된 공직선거법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공직선거법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형평성을 위해서 선거자유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규제가 너무 촘촘하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또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헌법재판 사건에서 선거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잘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낙태죄 처벌과 관련해서는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이나 의사 등 전문가를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 등 적극적으로 입법론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내놨다./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2일 "앞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 복무와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으로 병역 기피가 조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한 병역 기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가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꼽기도 했다.헌재는 지난 6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19년 연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그는 "군 검찰로 복무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항명죄로 기소해 처벌받은 사례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며 "재판관으로서도 우리 안보 상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 후보자는 헌재에 계류 중인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가능한 한 조속히 평의하고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운명 결정권을 조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판 소원을 허용하려면 사법제도 자체가 개편돼야 한다"며 "국민이 필요로 한다면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장단점을 먼저 비교해봐야 한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수사개시 때 직장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개시됐다고 무조건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위장전입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은애·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의원들과 국민이 판단하실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대체복무, 현역복무와 등가성 확보해야" / 연합뉴스 (Yonhapnews)/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