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장외파생상품 불법 매매·중개… 금감원, 17개 증권사 무더기 적발
기업과 관련된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를 매매하거나 중개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회사 17곳이 무더기로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적법하지 않게 매매 또는 중개한 TRS 규모는 총 6조원에 달했다. 증권사와 TRS를 맺은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기업 관련 TRS 계약을 검사한 결과 총 17개 증권사로부터 법 위반 사항 9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KB증권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삼성증권(10건) 미래에셋대우(9건) 하나금융투자(8건) 신한금융투자(8건) BNK투자증권(8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증권사는 TRS를 매매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이 상품을 팔거나 거래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상당수는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TRS 매매가 가능한 거래상대방은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기업 또는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투자자다.

또 BNK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은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았으면서도 14건의 TRS를 중개한 것이 적발됐다.

이번에 법 위반으로 적발된 TRS 거래는 모두 6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들은 총 거래금액의 평균 1.8% 정도 수수료 등 수익을 얻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증권사들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증권사들이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진행해왔고, 법규 위반 인식이 부족해 발생된 점을 감안해 조치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TRS 검사의 칼끝은 증권사가 아니라 기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공정위가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효성을 검찰 고발한 것을 계기로 금감원의 검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과정에서 10여 개 기업집단 등이 계열사 간 자금지원, 지분 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사례를 30여 건 발견했다. 금감원은 이를 공정위에 정보 사항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SK실트론, SK해운, SK E&S 등 SK그룹 계열사와 CJ CGV, CJ E&M 등 CJ그룹 계열사의 TRS 거래를 비롯해 대한항공의 한진해운 TRS 거래, 블루홀의 자회사 펍지 TRS 거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위에 통지한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판단할 수 없다”며 “이번에 전달되는 30건 외에도 추가로 적발된 TRS 거래를 공정위에 보내고 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총수익매도자(증권사)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기업)에게 이전하는 대신 약정이자를 대가로 받는 거래.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