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때도 한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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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 대출 규제 강화
LTV·DTI 각각 10%P 강화
"주택 추가구입 않겠다" 약정체결
위반땐 신규대출 3년간 제한
LTV·DTI 각각 10%P 강화
"주택 추가구입 않겠다" 약정체결
위반땐 신규대출 3년간 제한
정부는 14일부터 주택구입 목적이 아니라 생활자금 마련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다.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해당 자금을 다른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LTV와 DTI 규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선 각각 40%를 적용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LTV 60%, DTI 50%다.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에선 LTV 70%, DTI 60%다. 기타지역에선 LTV가 70%며, DTI 규제는 없다.
금융위원회는 1주택 보유 가구까지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규제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부터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LTV·DTI 규제를 각각 10%포인트 낮춘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투기지역에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와 DTI를 각각 30%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시가 10억원가량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4억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3억원으로 한도가 떨어진다. 또 1주택 보유 가구와 2주택 이상 가구 모두 연간 대출한도를 동일한 물건별로 1억원까지 두기로 했다.
여기서도 예외는 있다.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추가 대출 건에 는 1주택 보유 가구와 같은 LTV·DTI를 적용할 수 있다.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건에는 연간 한도 제한도 없다. 하지만 실제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란 게 시장 예상이다.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해서다.
생활안정자금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는 은행 등 대출 현장에서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대출받을 때 대출 만기까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가구의 주택 보유 상황을 3개월에 한 번씩 확인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신규 주택을 구입한 사례가 적발되면 은행은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 관련 신규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금융회사에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통해 일일 단위로 차주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차주가 대출을 신청할 때 주택 소유 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열람을 동의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해당 정보 열람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대출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주택 보유 가구까지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규제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부터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LTV·DTI 규제를 각각 10%포인트 낮춘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투기지역에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와 DTI를 각각 30%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시가 10억원가량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4억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3억원으로 한도가 떨어진다. 또 1주택 보유 가구와 2주택 이상 가구 모두 연간 대출한도를 동일한 물건별로 1억원까지 두기로 했다.
여기서도 예외는 있다.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추가 대출 건에 는 1주택 보유 가구와 같은 LTV·DTI를 적용할 수 있다.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건에는 연간 한도 제한도 없다. 하지만 실제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란 게 시장 예상이다.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해서다.
생활안정자금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는 은행 등 대출 현장에서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대출받을 때 대출 만기까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가구의 주택 보유 상황을 3개월에 한 번씩 확인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신규 주택을 구입한 사례가 적발되면 은행은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 관련 신규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금융회사에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통해 일일 단위로 차주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차주가 대출을 신청할 때 주택 소유 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열람을 동의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해당 정보 열람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대출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