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3일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5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도내 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업체당 1억원 한도며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도 도에서 지원한다.

도는 도지사 공약인 ‘소공인’ 특별자금 100억원도 추석 전에 신설한다. 소상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에서 소외된 소공인을 특별 지원해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소공인 특별자금은 도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제조회사가 지원 대상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