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2018.09.14 10:28 수정2018.09.14 10:2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성지건설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4일 공시했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거래소, 성지건설에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매매거래정지 2 성지건설, 영업손 31억원…전년비 적자폭↓ 3 성지건설, 90억 규모 충남 논산 공동주택 마감공사 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