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에 고가주택 밀집지역서 은행문의 빗발…기준일 혼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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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마포 등에 문의 몰려 지역별 '온도 차'…전세자금대출·분양권 문의 많아
9·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 서울 강남·서초·마포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을 중심으로 시중은행에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주요지역 시중은행 지점의 대출 창구에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마포 지점의 경우 개점 한 시간 반 동안 총 8건의 부동산 안정대책 관련 상담이 쏟아졌다.
반포지점에도 5건의 상담이 몰렸다.
반면 노원역 지점은 상담 건수가 0건이었고 중계동 지점과 신정네거리역 지점의 상담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주로 주택 분양권 보유 관련 문의와 전세자금대출에 관해 물었다"며 "마포처럼 집값이 높은 지역에 주로 상담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문의가 몰리는 모양새다.
이외 지역에서는 문의가 많지 않았다.
신한은행 강남권 지점 관계자는 "고객들이 주택 매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대책으로 대출이 어떻게 가능한지,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주로 물어봤다"고 말했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질문이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KEB하나은행은 반포, 아시아선수촌 지점 등에서 문의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세금 절감 방안과 증여에 대해 고심하는 내용이 많았다"며 "1주택자여도 세금 부담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 기준일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졌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앞서 임대사업자 대출을 진행했지만 상담사로부터 오늘 9시부터 대출이 중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책 발표일 이후 주택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하며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발표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는 발표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 또는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하는 등 적용 요건이 미세하게 다르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발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면 대책과 무관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복잡한 대책 탓에 일선 대출상담사와 고객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9·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 서울 강남·서초·마포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을 중심으로 시중은행에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주요지역 시중은행 지점의 대출 창구에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마포 지점의 경우 개점 한 시간 반 동안 총 8건의 부동산 안정대책 관련 상담이 쏟아졌다.
반포지점에도 5건의 상담이 몰렸다.
반면 노원역 지점은 상담 건수가 0건이었고 중계동 지점과 신정네거리역 지점의 상담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주로 주택 분양권 보유 관련 문의와 전세자금대출에 관해 물었다"며 "마포처럼 집값이 높은 지역에 주로 상담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문의가 몰리는 모양새다.
이외 지역에서는 문의가 많지 않았다.
신한은행 강남권 지점 관계자는 "고객들이 주택 매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대책으로 대출이 어떻게 가능한지,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주로 물어봤다"고 말했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질문이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KEB하나은행은 반포, 아시아선수촌 지점 등에서 문의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세금 절감 방안과 증여에 대해 고심하는 내용이 많았다"며 "1주택자여도 세금 부담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 기준일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졌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앞서 임대사업자 대출을 진행했지만 상담사로부터 오늘 9시부터 대출이 중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책 발표일 이후 주택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하며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발표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는 발표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 또는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하는 등 적용 요건이 미세하게 다르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발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면 대책과 무관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복잡한 대책 탓에 일선 대출상담사와 고객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