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학교 내 매점·자판기 등에서 커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주소, 커피가 포함된 가공 유류 등은 팔 수 없었다.
하지만 일반 커피 음료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일부 중·고등학생은 카페인의 각성효과를 이용해 학습효율을 높인다며 그동안 커피를 자주 마셔왔다.
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권고량은 체중 1㎏당 2.5㎎ 이하로 ,커피 1캔(평균 84㎎)만 마시더라도 섭취권고량에 근접할 우려가 있다.
해외 주요국들도 어린이가 장기간 과잉섭취하면 건강에 이롭지 않은 카페인 함유 음료 등 성분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에는 미성년자 대상으로 에너지음료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네덜란드·영국은 일부 마트에서 어린이 에너지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성장기 청소년들이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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