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인 23명에 1년간 인도적 체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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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면접을 완료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서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인도적 체류는 강제로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대신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출입국청 관계자는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23명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이다.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3명은 보호자 없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예멘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본국의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체류가 연장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이 향후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적 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제주출입국청 관계자는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23명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이다.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3명은 보호자 없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예멘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본국의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체류가 연장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이 향후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적 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