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청 관계자는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23명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이다.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3명은 보호자 없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예멘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본국의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체류가 연장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이 향후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적 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