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 주택·전세대출 지침 없어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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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이후…숨죽인 시장
은행 대출창구 종일 '어수선'
강남·마포·여의도 등 문의 빗발
"본점서 구체적 지침 내려올
10월 이후 재상담하자" 답변만
하루새 돈줄 막혀 고객 '발동동'
은행 대출창구 종일 '어수선'
강남·마포·여의도 등 문의 빗발
"본점서 구체적 지침 내려올
10월 이후 재상담하자" 답변만
하루새 돈줄 막혀 고객 '발동동'
![< 붐비는 대출 창구 >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14일 시중은행 영업점엔 대출 가능 여부에 관한 소비자 문의가 쏟아졌다. 이날 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영업부에서 고객들이 상담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https://img.hankyung.com/photo/201809/AA.17768428.1.jpg)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14일 시중은행 지점의 대출상담 창구는 하루종일 분주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소비자 문의가 이어졌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지역과 마포, 여의도, 목동 등의 지역에서 전화문의가 쏟아졌다.
일부 은행 영업점에선 정부 대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도 있었다. 이날 은행 창구를 찾았다가 대출을 거절당한 장모씨는 “대책 발표 이후 최소한 유예기간을 둬야지 다음날 바로 시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매매계약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서울에 아파트 두 가구만 보유하고 있는 은퇴생활자 김모씨는 “자녀 결혼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2억원을 대출받으려고 상담했는데 하루 새 1억원으로 줄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날 금감원과 함께 은행 실무자들과 ‘9·13 부동산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은행과 소비자로부터 받은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는 새로 주택을 건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건축된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 대출을 받을 때만 대출규제를 적용받는다. 이 밖에 임대업 대출 관련 LTV 규제 강화와 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 구입 제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당된다.
안상미/박신영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