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동차학원 강사 심근경색 사망은 산재… 상당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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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도 긴장 못 늦춰…수강생 결석해도 해당 교습시간은 업무시간"
사고 가능성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 학원의 도로주행 강사가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지병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학원 수강생이 결석해 교습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던 시간 역시 도로주행 강사의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자동차학원 강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8월 도로주행 교습을 하다가 가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약 2주 만에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로주행 교습 업무의 특성상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사고가 발생하므로 망인은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했다"며 "특히 망인이 근무한 학원 인근 도로에는 레미콘 차량과 대형버스의 통행이 잦아 더욱 긴장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적어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했고, 그에 따라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도 강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측이 A씨의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 9분 정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수강생이 결석한 경우 그 교습시간이 휴게시간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에 사적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만약 수강생이 늦게 도착하면 바로 교습해야 했다"며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0분간의 교습 후 10분간 주어지는 휴식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만, 수강생들과 함께 줄을 서서 대기하다가 교습이 끝났음을 증명하는 지문인식을 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식사시간은 근로 계약서상 1시간이 보장됐지만, 실질적으로 20분밖에 주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40분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법원은 학원 수강생이 결석해 교습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던 시간 역시 도로주행 강사의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자동차학원 강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8월 도로주행 교습을 하다가 가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약 2주 만에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로주행 교습 업무의 특성상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사고가 발생하므로 망인은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했다"며 "특히 망인이 근무한 학원 인근 도로에는 레미콘 차량과 대형버스의 통행이 잦아 더욱 긴장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적어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했고, 그에 따라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도 강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측이 A씨의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 9분 정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수강생이 결석한 경우 그 교습시간이 휴게시간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에 사적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만약 수강생이 늦게 도착하면 바로 교습해야 했다"며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0분간의 교습 후 10분간 주어지는 휴식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만, 수강생들과 함께 줄을 서서 대기하다가 교습이 끝났음을 증명하는 지문인식을 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식사시간은 근로 계약서상 1시간이 보장됐지만, 실질적으로 20분밖에 주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40분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