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로 징역형 선고 5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마약 양성반응 나와도 절차 잘못되면 증거능력 없어"
영장 제시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없이 김 씨를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해 임의로 소변검사를 했다"며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여서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김 씨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고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없이 그가 머물던 모텔 방을 찾아가 임의동행 방식으로 그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경찰서 내에서 임의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뒤늦게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1·2심 법원은 마약투약 혐의를 인정해 마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었다며 파기 후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위법한 체포 이후에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김 씨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