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최근 고용동향이 크게 악화된 탓에 관련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란 관측이다.
고용악화에 일자리 창출 '속도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이나 생활 사회간접자본(문화·체육·안전 등 7개 분야) 확충 등 주요 국정과제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현행 60여 일에서 30여 일로 단축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연 3회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심사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투자심사 대상은 광역 지자체의 경우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기초 지자체는 2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지자체가 총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넘어야 한다. 500억원 미만 사업도 지자체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맡기는 구조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려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놔도 정책 효과가 좀처럼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사업 타당성 조사에만 8개월가량이 걸리는 데다 투자심사에 60여 일이 더 걸린다.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각 지방의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자체에 보조금을 주더라도 관련 사업이 집행되는 데만 1년가량 지체되는 셈이다.

정부는 특히 고용위기지역 8곳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등 긴급히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지자체의 투자사업의 경우 현행 8개월간의 타당성 조사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중앙투자심사와 마찬가지로 연 3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던 타당성 조사를 상시 진행하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