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보라티알,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급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라티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사가 수입 및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2개월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급락하고 있다.
17일 오전 9시3분 현재 보라티알은 전거래일보다 1800원(20.00%) 내린 7200원을 기록 중이다. 회사의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급락해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하기도 했다.
회사는 420억원 규모 회사의 수입식품에 대해 식약처가 2개월 판매금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이로 인해 상품판매 및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보라티알은 고등법원에 영업정지처분 등에 대한 취소신청 행정소송을 항고할 방침이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17일 오전 9시3분 현재 보라티알은 전거래일보다 1800원(20.00%) 내린 7200원을 기록 중이다. 회사의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급락해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하기도 했다.
회사는 420억원 규모 회사의 수입식품에 대해 식약처가 2개월 판매금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이로 인해 상품판매 및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보라티알은 고등법원에 영업정지처분 등에 대한 취소신청 행정소송을 항고할 방침이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