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장호중 前 지검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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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불구속 상태서 항소심 진행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4일 장 전 지검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장 전 지검장은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 근무하던 2013년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이 꾸린 '현안 TF'에 참여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수사와 재판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장 전 지검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4일 장 전 지검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장 전 지검장은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 근무하던 2013년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이 꾸린 '현안 TF'에 참여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수사와 재판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장 전 지검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