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모욕' 순천대 교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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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욕한 발언을 한 순천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3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A 교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교수는 곧바로 항소했다.
A 교수는 지난해 4월 26일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며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 지난해 9월 검찰에 A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대학 측에 파면을 요구했다.
순천대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A교수를 파면했다.
/연합뉴스
A 교수는 곧바로 항소했다.
A 교수는 지난해 4월 26일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며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 지난해 9월 검찰에 A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대학 측에 파면을 요구했다.
순천대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A교수를 파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