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양육수당 21일에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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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분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25일이 아닌 21일에 조기 지급한다.
이들 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되지만 이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이 앞당겨졌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이었으나 이달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수급 대상은 503만명가량이다.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2020년부터는 소득하위 40% 노인에게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이달 371만명이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7만명, 72만명이다.
아동수당은 이달에 첫 지급 된다.
만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자녀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달에는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된 190만명이 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9월 안에 소득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10월 이후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9월분부터 한꺼번에 받게 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은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기존 일정대로 이달 20일 지급된다.
/연합뉴스
이들 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되지만 이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이 앞당겨졌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이었으나 이달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수급 대상은 503만명가량이다.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2020년부터는 소득하위 40% 노인에게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이달 371만명이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7만명, 72만명이다.
아동수당은 이달에 첫 지급 된다.
만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자녀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달에는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된 190만명이 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9월 안에 소득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10월 이후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9월분부터 한꺼번에 받게 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은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기존 일정대로 이달 20일 지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