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계산때 실제 근로시간만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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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경제단체 10곳 성명서
토·일요일도 기준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
토·일요일도 기준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
경제계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월급·주급제 근로자의 ‘쉬는 토·일요일’(유급휴일)을 모두 최저임금 계산 기준시간에 넣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란 성명을 냈다. 경총을 포함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 16일 같은 내용의 자료를 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월급·주급제 근로자의 ‘시급 계산 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 근로시간(노사가 정한 근로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았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한 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통상 기업들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면서 주휴수당을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174시간을 일하지만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다는 얘기다.
정부의 뜻대로 유급휴일로 처리된 시간까지 최저임금 계산 기준시간에 넣으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과 영세·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강성 노동조합 탓에 상대적으로 유급휴일이 많은 기업의 근로자들이 개정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급휴일이 주 2일인 기업은 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인데, 이들은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지수당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단체들은 적법한 기업의 임금 지급이 불법으로 판정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했다. 정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그만큼 늘어나 시간당 임금은 쪼그라들게 돼서다. 당장 최저임금법(올해 시급 7530원)을 위반하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란 성명을 냈다. 경총을 포함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 16일 같은 내용의 자료를 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월급·주급제 근로자의 ‘시급 계산 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 근로시간(노사가 정한 근로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았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한 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통상 기업들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면서 주휴수당을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174시간을 일하지만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다는 얘기다.
정부의 뜻대로 유급휴일로 처리된 시간까지 최저임금 계산 기준시간에 넣으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과 영세·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강성 노동조합 탓에 상대적으로 유급휴일이 많은 기업의 근로자들이 개정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급휴일이 주 2일인 기업은 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인데, 이들은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지수당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단체들은 적법한 기업의 임금 지급이 불법으로 판정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했다. 정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그만큼 늘어나 시간당 임금은 쪼그라들게 돼서다. 당장 최저임금법(올해 시급 7530원)을 위반하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