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이 허가되지 않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내려받았다는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측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심 의원 측이 내려받은 자료 가운데 ‘청와대 및 정부 부처 장차관의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다고 폭로하면서다.

심 의원 측 관계자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려받은 자료는 불법 취득한 것이 아니었다”며 “자료 내용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 장차관들의 불법적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라고 주장했다. 자료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되면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청와대 등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기재부와 디지털 국가 예산·회계 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을 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은 전날 심 의원 보좌직원을 청와대와 정부 기관 30여 개 행정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심 의원 측은 “의원실에서 접근했을 때는 모든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브레인 담당자가 시스템 문제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통화 녹취 증거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접속 권한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심 의원 측은 정부가 검찰 고발 등 과잉 대응하는 이유가 업무추진비와 같은 민감한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박종필/이태훈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