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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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보험금 지급 여부 논란과 관련해 일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인용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1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보험 관련 분쟁 3건에 관해 심의·의결한 결과, 암보험 입원금 분쟁 2건 중 1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1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금감원 측은 "안건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암입원 보험금 분쟁 2건은 신청인들이 치료 받은 상황 등을 감안해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대해 인용 및 기각으로 각각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조위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안건과 관련,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KDB생명에도 약관을 사유로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측은 "즉시연금 분쟁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서 명시 및 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분조위, 삼성생명에 암보험금 분쟁 일부 지급 권고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