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남북 철도·도로 연내 착공… 경협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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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연내에 주요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협력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서 "남과 북이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조건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의 착공을 올해 안에 하는 것으로 못 박은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대북제재를 의식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미 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대북제재도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제는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남측 구간의 공사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날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주로 남한 지역에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은 2조3천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천179억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일 전에는 북한 구간과 연결된 상태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예외를 둬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철도 경의선은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북측 구간이 현대화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됐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정상화와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된다.
물론 남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를 붙였다.
금강산 관광이나 경제특구 등은 현 대북제재 상황에서 바로 추진하기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서해 쪽에는 남한의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형태의 경제특구가, 동해 방면에는 금강산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중심 특구가 구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해경제특구는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공동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경제특구' 방안과 연결된다.
통일경제특구는 남북간 평화가 정착됐을 때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남북 경제 공동구역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이들 경제특구는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대북제재가 철폐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서 "남과 북이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조건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의 착공을 올해 안에 하는 것으로 못 박은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대북제재를 의식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미 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대북제재도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제는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남측 구간의 공사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날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주로 남한 지역에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은 2조3천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천179억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일 전에는 북한 구간과 연결된 상태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예외를 둬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철도 경의선은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북측 구간이 현대화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됐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정상화와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된다.
물론 남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를 붙였다.
금강산 관광이나 경제특구 등은 현 대북제재 상황에서 바로 추진하기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서해 쪽에는 남한의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형태의 경제특구가, 동해 방면에는 금강산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중심 특구가 구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해경제특구는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공동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경제특구' 방안과 연결된다.
통일경제특구는 남북간 평화가 정착됐을 때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남북 경제 공동구역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이들 경제특구는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대북제재가 철폐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