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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영세사업자 체납액 236억원 '소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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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온라인에서 손쉽게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 신청 시스템’을 최근 개통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작년 말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하거나 취업하면 체납 세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없애주는 제도다.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체납액 소멸 신청 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국세청은 종전까지 방문 신청만 받았다. 지금까지 소멸 조치를 완료한 세금 체납액은 총 236억원(1707명) 규모다. 국세청은 세무서를 방문할 시간이 없는 납세자를 위해 홈택스 내에서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간단한 사항만 입력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납무의무 소멸 전담창구를 설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안내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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