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인터넷은행 지분 34%까지… 재벌 진입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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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업 진입 예외적 허용…대주주 신용공여·지분취득 금지
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수혜 대상…한도초과 심사 관문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가 34%로 확대된다.
재벌기업의 인터넷은행업 진입은 원천 배제하되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진입을 허용한다.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막고자 중소기업외 기업 대출은 원천 금지된다.
대주주 대출과 대주주 지분 취득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됐다.
전반적으로는 8월 국회 논의 당시 출발점인 정부·여당안과 유사하지만 재벌을 배제하는 문제를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
인터넷은행에는 산업자본의 지분보유한도가 34%로 격상된다.
현행 은행법상 규제 한도는 4%(의결권 없이 10%)다.
당초 25%, 34%, 50% 등 3가지 안이 논의됐으나 최초단계부터 가장 유력했던 34%로 의견이 모였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이던 재벌 배제 문제는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되, 법상에는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과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을 고려해 산업자본을 승인한다는 조항만 뒀다.
정무위는 대신 금융위가 시행령을 정할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기업집단내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해달라고 부대 의견을 명시했다.
이는 자산 10조원이 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 집단을 우선 배제한다는 의미다.
즉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막는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 ICT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업 발전 기대를 감안해 허용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ICT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이란 기업집단 내 ICT기업 자산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사 자산합계액의 절반 이상이 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KT는 자산이 10조원이 넘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 제한에 걸린다.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도 자산이 10조원에 육박, 조만간 상호출자제한 기업 제한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은 ICT 자산이 50% 비중을 넘어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삼성이나 SK,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재벌기업은 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ICT 전업 기업도 아니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지만 케이뱅크의 현재 대주주인 KT나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형국이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고 카카오 역시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전력으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대주주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및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 공여 규제는 현행 은행법보다 강화했다.
기업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중소기업 대출은 허용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설정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대단한 타협 정신을 보여준 결과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다"면서 "본회의까지 통과돼 발효되면 은행 산업이 대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 분야 노조들을 일제히 이번 정무위 법안 가결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대통령의 공약까지 파기하며 한국 경제를 위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모든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ICT 주력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진입을 허용한 것은 "결국 정부가 승인만 하면 국내 대다수 재벌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재벌에게 국민의 곳간을 내어주는 은산분리 시행령 위임입법 시도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어느 정권에서라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방식이 시행령 위임"이라며 "시행령 위임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례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다음 차례는 은행법 개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은산분리 완화는 결국 한국사회의 양극화 및 재벌체제의 독점을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수혜 대상…한도초과 심사 관문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가 34%로 확대된다.
재벌기업의 인터넷은행업 진입은 원천 배제하되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진입을 허용한다.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막고자 중소기업외 기업 대출은 원천 금지된다.
대주주 대출과 대주주 지분 취득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됐다.
전반적으로는 8월 국회 논의 당시 출발점인 정부·여당안과 유사하지만 재벌을 배제하는 문제를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
인터넷은행에는 산업자본의 지분보유한도가 34%로 격상된다.
현행 은행법상 규제 한도는 4%(의결권 없이 10%)다.
당초 25%, 34%, 50% 등 3가지 안이 논의됐으나 최초단계부터 가장 유력했던 34%로 의견이 모였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이던 재벌 배제 문제는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되, 법상에는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과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을 고려해 산업자본을 승인한다는 조항만 뒀다.
정무위는 대신 금융위가 시행령을 정할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기업집단내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해달라고 부대 의견을 명시했다.
이는 자산 10조원이 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 집단을 우선 배제한다는 의미다.
즉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막는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 ICT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업 발전 기대를 감안해 허용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ICT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이란 기업집단 내 ICT기업 자산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사 자산합계액의 절반 이상이 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KT는 자산이 10조원이 넘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 제한에 걸린다.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도 자산이 10조원에 육박, 조만간 상호출자제한 기업 제한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은 ICT 자산이 50% 비중을 넘어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삼성이나 SK,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재벌기업은 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ICT 전업 기업도 아니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지만 케이뱅크의 현재 대주주인 KT나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형국이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고 카카오 역시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전력으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대주주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및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 공여 규제는 현행 은행법보다 강화했다.
기업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중소기업 대출은 허용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설정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대단한 타협 정신을 보여준 결과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다"면서 "본회의까지 통과돼 발효되면 은행 산업이 대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 분야 노조들을 일제히 이번 정무위 법안 가결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대통령의 공약까지 파기하며 한국 경제를 위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모든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ICT 주력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진입을 허용한 것은 "결국 정부가 승인만 하면 국내 대다수 재벌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재벌에게 국민의 곳간을 내어주는 은산분리 시행령 위임입법 시도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어느 정권에서라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방식이 시행령 위임"이라며 "시행령 위임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례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다음 차례는 은행법 개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은산분리 완화는 결국 한국사회의 양극화 및 재벌체제의 독점을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