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MDL 기준 남북 10㎞·동해 80㎞ㆍ서해 135㎞·공중 40~80㎞
공중완충구역 군단급 무인기 활동 제한될 듯
[평양공동선언] 분단후 첫 '버퍼 존' 설정…적대행위 방지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 행위를 막는 완충지대·구역(Buffer Zone)을 설정한 것이 눈에 띈다.

완충지대·구역은 우발적 충돌을 막고자 상호 군사장비를 끌어들이지 않기로 합의한 지역을 말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해 채택된 이 합의서에 명시된 완충지대·구역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점으로 남북으로 일정 거리에 설정했다.

이 구역에서 군사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해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평화와 협력 관계로 전환하자는 취지에서다.
[평양공동선언] 분단후 첫 '버퍼 존' 설정…적대행위 방지
[평양공동선언] 분단후 첫 '버퍼 존' 설정…적대행위 방지
지상에서는 MDL을 기점으로 남북 각각 5㎞ 구간을 적대 행위 중단구역으로 설정했다.

서부전선부터 동부전선까지 MDL을 기점으로 남북 10㎞ 구역이 지상 완충지대인 셈이다.

이 완충지대에서는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된다.

MDL 인근에는 GOP(일반전초) 연대가 있다.

이 연대는 3개 대대로 이뤄지는데 1개 대대는 전방, 2개 대대는 후방에 있다.

105㎜ 견인포 등을 중심으로 후방대대 위주로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군은 "통상 야외기동훈련은 MDL로부터 5㎞ 후방에 있는 GOP 연대 예비 대대 위주로 진행되므로 이런 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DMZ 남방한계선 남쪽에 있는 경기도 연천군 중면 야산으로 14.5㎜ 고사포 1발을 쏜 데 이어 MDL 남쪽 700m 지점으로 76.2㎜ 평곡사포 3발을 발사하는 등 이 완충지대에서 도발한 사례가 많다.

이런 완충지대에서 남북한 상호 총·포격 도발이 정전협정 이후 96회에 달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군은 "지상에서의 완충지대 설정은 군사력이 집중된 MDL 상의 실질적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상의 완충구역 범위도 동해 80㎞, 서해 135㎞에 달한다
서해에는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이다.

동해에는 남측 속초 이북에서 북측 강원도 통천 이남까지 해상이 완충구역으로 설정됐다.

이들 해상 완충구역에서는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이 중지된다.

북한 강령반도와 해주 일대에 설치된 해안포의 포구 덮개와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완충구역을 기동하는 남북 함정과 경비정은 함포의 포신에 덮개를 씌우도록 했다.

특히 서해에서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뿐 아니라 북방한계선(NLL)도 이 완충구역에 들어간다.

남북이 이번 합의를 제대로 준수한다면 NLL 인근 수역으로 남북 함정이나 경비정의 기동훈련은 중지되고, 해병대의 서북도서 방어 K-9 등 포사격 훈련도 못하게 된다.

이에 국방부는 "NLL 일대의 일상적인 경계작전 및 어로보호 조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서 "서해에서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대비태세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 분단후 첫 '버퍼 존' 설정…적대행위 방지
공중 완충구역은 더욱 구체적이다.

서부전선은 MDL 기점으로 남북 각 10~20㎞, 동부전선은 각 40㎞ 구역으로 설정됐다.

현재는 MDL을 기점으로 8㎞를 비행금지구역(NFZ)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보다 최대 5배가량 후방으로 확대된 것이다.

동부전선의 경우 남북 완충구역을 합하면 80㎞여서 지금보다 10배가량 확대된다는 계산도 나온다.

이 완충구역에서는 전투기 등의 고정익 항공기는 동부전선의 경우 MDL로부터 40㎞, 서부전선은 20㎞ 이상을 각각 비행하지 않도록 구체화했다.

회전익 항공기(헬기)는 MDL에서 10㎞, 무인기(UAV)의 경우 동부지역은 15㎞, 서부지역은 10㎞로 제한했다.

정찰용 기구는 MDL에서 25㎞ 이상 지역에서 띄우면 안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용 전투기나 헬기가 설정된 완충구역으로 지금도 거의 비행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앞으로 육군 군단급 무인기 활동이나 공군의 정찰기 비행은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00년대 초 군단급에 배치된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는 작전반경이 100㎞에 달하고, 체공시간은 4∼5시간이다.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이후에도 현재 한미의 대북감시 능력과 남북한 항공기 성능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응급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의 항공기 운용 때는 상대방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남북정상,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 서명하고 교환 /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